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환자를 위한 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알아보기

2024. 2. 26. 17:23카테고리 없음

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환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 품목을 구입하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2. 지원품목

급여개시 대상자 급여항목
2011.7.1. 제1형 당뇨병 환자 혈당측정검사지
2015.11.15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2018.8.1.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2019.1.1. 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3. 지급기준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품목 2,500원/일 해당사항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19세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19세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1회투여 900월/일 해당사항없음
2회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없음
3회이상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없음
임신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나이 처방일 기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대상자 일당기준금액
제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인슐린투여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인상됩니다.  또한 당뇨소모성재료 처방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로 연장됩니다.

4. 지급기준

  1) 당뇨병성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제외)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2)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5.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및 출장소 요양기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요양기관에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등록
제출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마무리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환자들은 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