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6. 17:23ㆍ카테고리 없음
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환자가 해당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등록 급여 품목을 구입하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2. 지원품목
급여개시 | 대상자 | 급여항목 |
2011.7.1. | 제1형 당뇨병 환자 | 혈당측정검사지 |
2015.11.15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2018.8.1.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
|
2019.1.1. | 인슐린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3. 지급기준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인슐린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환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품목 | 2,500원/일 | 해당사항없음 |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19세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19세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 1회투여 | 900월/일 | 해당사항없음 | |
2회투여 | 1,800원/일 | 해당사항없음 | ||
3회이상투여 | 2,500원/일 | 해당사항없음 | ||
임신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나이 처방일 기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대상자 | 일당기준금액 |
제1형 당뇨병환자 | 10,000원 |
인슐린투여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인상됩니다. 또한 당뇨소모성재료 처방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로 연장됩니다.
4. 지급기준
1) 당뇨병성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제외)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2)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5.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및 출장소 | 요양기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요양기관에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등록 |
제출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마무리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환자들은 소모성재료 건강보험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